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이 장기 부재하여 부득이한 경우, 박물관의 자료출납은 자료관리책임자의 책임 아래 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한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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