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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