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요청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