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임시수장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보관에 필요한 경우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임시수장고에서의 자료출납 및 출입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