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임시수장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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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자료보관에 필요한 경우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보관에 필요한 경우 임시수장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임시수장고에서의 자료출납 및 출입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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