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6조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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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열람 또는 복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또는 복제의 횟수와 수량,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관장은 박물관이 수탁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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