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구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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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자료가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전담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자료가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전담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매도신청 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③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매도신청된 자료가 수집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매입을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④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제5항에 따른 최종 선정을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여부를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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