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구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자료가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전담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매도신청 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매도신청된 자료가 수집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매입을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5항에 따른 최종 선정을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여부를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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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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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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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