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자료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구입 : 국내ㆍ외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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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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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