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자료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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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구입 : 국내ㆍ외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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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구입 : 국내ㆍ외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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