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9조 (허가취소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 도중 제3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즉시 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열람ㆍ복제자가 열람 또는 복제 도중 자료를 손상한 경우, 관장은 수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열람ㆍ복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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