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8조 (복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장에게 별표 1에 따른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복제대상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하되, 일괄자료, 화첩, 병풍 등은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복제 수수료는 해당 자료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할 경우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박물관 측의 사정에 따라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복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물복제수수료
■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표1] 유물복제수수료 | 내 역 | 수 량 | 요 금 | 비 고 유물 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유물 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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