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 (수탁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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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신청자료의 수집대상 여부 검토, 자료 등록을 위한 조사 및 평가, 결과 통보 등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조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신청자료의 수집대상 여부 검토, 자료 등록을 위한 조사 및 평가, 결과 통보 등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조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관장은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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