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7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장이 지정한 감독자(이하 이 조에 "감독자"라 한다)의 입회 아래 자료를 열람하여야 한다.2.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3.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4. 사전 허가를 받은 조건에 한하여 촬영 또는 실측할 수 있다.
②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자료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 복제를 위하여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감독자가 허가한 것 이외에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다.5. 자료를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과 복제품임을 밝혀야 한다.6. 그 밖에 복제허가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자료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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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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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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