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 (수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수증된 자료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 확인한 경우 수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증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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