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의3 (승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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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전문위원의 승격 또는 기준연봉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전문위원의 승격 또는 기준연봉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승격 대상은 지원단 근무경력이 등급별 최소 7년이 지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 라급에서 다급으로 승격은 최소 4년으로 한다.
③승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기준연봉은 승격 대상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다만, 지원단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인상률 반영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기준연봉 인상은 인센티브 수여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 인상률 이하로 한정하여 다음 회계연도 근로계약서의 기준연봉에 반영한다.
⑤전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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