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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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선정결과를 평가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선정결과를 평가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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