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지원기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업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비의 적법한 사용3.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4. 지원기업의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에 통보5.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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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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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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