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사업비 지급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지원될 통합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 계획,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기준 및 본 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또는 계좌이체 및 현금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사업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⑤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현장조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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