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사업비 지급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지원될 통합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 계획,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기준 및 본 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또는 계좌이체 및 현금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사업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현장조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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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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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