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환수 등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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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중단, 환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중단, 환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종류, 제재 정도 등은 사업 공고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지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 공고 및 제12조 협약에서 정할 제재조치의 세부사항은 제29조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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