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하위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관련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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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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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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