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수수료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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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운영ㆍ정책연구ㆍ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운영ㆍ정책연구ㆍ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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