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의 과제수행능력, 사업의 특성,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따른 기술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우대항목을 정하여 신청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2.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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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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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