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의 과제수행능력, 사업의 특성,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따른 기술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우대항목을 정하여 신청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2.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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