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사업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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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지원기업 계좌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와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및 이자의 그 합계액(이하 "회수금")을 제12조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지원기업 계좌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와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및 이자의 그 합계액(이하 "회수금")을 제12조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및 이자의 관리ㆍ정산의 세부사항은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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