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제26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본 요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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