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수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 및 운영2. 신청기업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3. 사업비 지급, 정산, 회수 및 환수 등 관리4.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1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업화자문기관 또는 이전기술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업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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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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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