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수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 및 운영2. 신청기업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3. 사업비 지급, 정산, 회수 및 환수 등 관리4.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1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업화자문기관 또는 이전기술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업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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