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직원과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 직원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또는 기술평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사업수행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기술지도사, 기술평가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 직원 3명 이상, 사업수행기관 직원 이외의 평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척된다.1. 신청기업에 속한 자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 이력이 있는 자3.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평가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 기업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위원 위촉을 회피해야 한다.
⑥신청기업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