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직원과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 직원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또는 기술평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사업수행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기술지도사, 기술평가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 직원 3명 이상, 사업수행기관 직원 이외의 평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척된다.1. 신청기업에 속한 자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 이력이 있는 자3.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 기업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위원 위촉을 회피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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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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