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등 사업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들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기업이 체결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제재조치 심의2. 제21조에 따라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3.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판별4. 제29조의 관리지침에서 기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운영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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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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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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