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등 사업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들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등 사업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들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기업이 체결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제재조치 심의2. 제21조에 따라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3.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판별4. 제29조의 관리지침에서 기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운영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