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6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6-16 · 시행 2025-06-1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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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결과 통보제11조 지원기업 등제12조 협약의 체결제13조 협약의 변경제14조 협약의 해제 등제15조 사업비 지급 및 사용 등제16조 사업비 정산 등제17조 최종보고제18조 사후관리 등제19조 환수 등 제재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환수금 관리 등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하위사업제23조 수행업무제24의1조 기술거래기관 지원제24의2조 기술거래시장 지원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수행업무제27조 비용의 지원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3조 하위사업제30조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제31조 출연금 집행잔액 등제32조 비밀유지 의무제33조 신용조회 등제34조 수수료의 지출제35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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