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망을 구축ㆍ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기술거래정보망 구축, 고도화ㆍ운영 및 관리2. 그 밖에 기술거래ㆍ사업화 관련 신규 정보망 구축 등 관련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망을 구축ㆍ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기술거래정보망 구축, 고도화ㆍ운영 및 관리2. 그 밖에 기술거래ㆍ사업화 관련 신규 정보망 구축 등 관련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