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수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2. 지원기업에 대한 제24조의 중개수수료 지원3. 기술거래기관 활성화 지원4. 기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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