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의1 (기술거래기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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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거래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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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거래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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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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