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제 수행 계획(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포함)2. 사업수행기관의 권한ㆍ의무3.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지원기업과 대표의 권리ㆍ의무4.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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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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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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