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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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제 수행 계획(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포함)2. 사업수행기관의 권한ㆍ의무3.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지원기업과 대표의 권리ㆍ의무4.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제 수행 계획(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포함)2. 사업수행기관의 권한ㆍ의무3.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지원기업과 대표의 권리ㆍ의무4.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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