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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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위원 등 본 요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위원 등 본 요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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