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 등 본 요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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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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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