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과제 종료 후 5년 동안 지원기업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일체, 해당 과제 관련 설문 요청, 지식재산권 등재 현황 등을 요청하여 지원기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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