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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