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