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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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간3.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자격4.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5. 기타 사업에 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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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간3.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자격4.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5. 기타 사업에 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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