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간3.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자격4.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5. 기타 사업에 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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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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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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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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