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비 지급중단, 사업비 환수 등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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