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비 지급중단, 사업비 환수 등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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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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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