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기업 명의의 공문과 해당기업의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 결과2. 사업비 회수금 정산 결과3. 사업비 지급 중단4. 부정이익등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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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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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