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신용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업의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