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신용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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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업의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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