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하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민간기술가치평가 등 기술거래 연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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