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하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민간기술가치평가 등 기술거래 연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민간기술가치평가 등 기술거래 연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