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2. 지원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기타 최종보고를 위해 지원기업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하여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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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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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