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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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2. 지원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기타 최종보고를 위해 지원기업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2. 지원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기타 최종보고를 위해 지원기업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하여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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