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신청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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