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조사개시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2.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5.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위원회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 24조제5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위원회가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명(조사번호)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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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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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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