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분류에 의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은 칠레산 농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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