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42조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5조까지(Article 7.1~7.5)의 규정에 의거,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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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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