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3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 3.6조(Article 3.6)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3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3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3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쇠고기 16년, 돼지고기 11년, 사과 24년, 맥아 및 맥주맥 16년, 감자전분 16년, 인삼 19년, 설탕 21년, 주정 16년, 덱스트린 1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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