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5조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12조(Article 3.12)의 규정에 의거,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최혜국 관세율과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율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영 제24조제11항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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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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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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