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0조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ㆍ의류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4.1조(Article 4.1)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각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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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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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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