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6조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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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제4.1조부터 4.5조까지(Article 4.1~4.5)의 규정에 의거, 튀르키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제4.1조부터 4.5조까지(Article 4.1~4.5)의 규정에 의거, 튀르키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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