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2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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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및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부터 3.5조까지(Article 3.1~3.5)의 규정에 의거,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및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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