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4조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2조부터 8.8조까지(Article 8.2~8.8)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중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치즈, 천연꿀, 콩류, 맨더린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1.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기간이 10년을 이상인 경우 그 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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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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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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