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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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내 산업피해 등 판정내용 및 그 이유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내 산업피해 등 판정내용 및 그 이유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②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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