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적용대상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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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당해 협정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혹은 ‘농산품에 대한 예외조치’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치 이외의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당해 협정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혹은 ‘농산품에 대한 예외조치’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치 이외의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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